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호 절차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보호 절차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2019년 시행된 이 규정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 예시
폭언, 모욕, 반복적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개인 심부름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집단 따돌림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도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정당한 지시나 합리적 범위 내의 인사 조치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구두, 서면,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자신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는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괴롭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캡처, 녹음 파일,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뿐 아니라 전보, 징계, 근무 조건 변경, 따돌림 조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의 불이익이든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기억해야 할 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일지 형태로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해 두세요. 이러한 기록은 이후 신고나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우울증, 불안장애 등)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확보하면 산업재해 인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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